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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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846
의견제출자 박찬정 등록일자 2024.10.04
제목 건축물설계도서작성기준
내용 당연히 반대합니다.
여러 주요 분야에서도 ’통합 관리’가 추세이고, 단편적, 부분적 기준으로 법, 제도화함은 시대적, 실효적으로도 불합리함.
위 본인도 이미 오래 전, 협력 구조 기술사 (사)와 도면 작성 및 감리 업무 조차도 분리, 혹은 통합 방식을 자유로이 협의, 선택해 실행한 바가 많으나 결국 건축사(사)에서 통합 작업함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된 되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