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8844
의견제출자 조정화 등록일자 2024.10.04
제목 ((반대))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반대
내용 현재 구조기술사가 제출하는 구조도면은 구조계산서의 결과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 등은 설계자가 확인하여 건축구조기술사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은,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구조도면의 작성 주체와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고자 한다는 개정 이유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