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88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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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현은혜 | 등록일자 | 2024.10.04 |
제목 | 구조도서 분리시 문제점과 개정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
내용 |
구조기술사는 구조계산이 직무범위이며 구조도면작성은 건축사의 업역입니다.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계산을 건축도면화 하는 것으로, 구조도면과 건축도면 작성과정을 통해 디자인이 구체화 되고 각종 시스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건축사가 구조도면 검토만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조기술사가 도면 작성시 건축의 세부적인 사항 반영이 불가능 하며 , 건축디자인에 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 디자인수준 하락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기계,전기 등 타공종과 구조분야는 명확히 다른분야이며 구조는 건축공사의 일부분이므로 작성은 반드시 건축사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의견수렴시 건축사는 배제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의견만 수렴한 것은 정책결정과정이 졸속으로 처리된 것으로,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 및 신중한 정책검토로 볼수 없으며, 이후 법안 개정으로 인해 발생 하는 문제(도면작성에 대한 책임 및 인력, 건축디자인 품질 하락 등)에 대한 대책과 조치 없이 본 법안만 개정하여 운영할 경우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법인 수정을 폐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