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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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621
의견제출자 김낙현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둘째.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 없음)
셋째.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네째.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