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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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42
의견제출자
김예림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설계사무소와 구조설계사무소의 수가 터무니없게 차이가 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시행정처리
내용
대규모 공사는 이미 구조설계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건설회사는 못건드니 비현실적인 방식을 내놓는 꼴인데, 결국 구조설계쪽에서 부하가 걸려서 충분한 검토가 없는 구조도면으로 더 큰 사고가 날겁니다 그땐 어떻게 하실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