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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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383
의견제출자 강태원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실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기준을 개정하면서까지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경우에 따른 설계비 상승의 문제는 고스란히 건축주에게 전가될 것으로 사료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