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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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295
의견제출자
양성필
등록일자
2024.10.02
제목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자의 현황을 모르고 만든 정책입니다. 그리고 필로티형식의 건축이 특별히 위험한 구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층 정도의 규모에서 구조기술자의 확인을 받게 하는 것은 종합병원의사가 아니면 감기약처방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5층이하의 건축물에서의 구조안전성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판단으로 충분하며, 구조계산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현행 방식으로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