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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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261
의견제출자 임성우 등록일자 2024.10.01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구조기술사와 구조 업체는 건축 또는 건축설계와는 업무영역이 엄연히 분리되어 있고, 학부때부터 전혀 다른 교육전공의 과정을 거쳐서 전문자격의 시기까지는 큰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건축관련 법안에 있어서는 무슨 문제가 일어났을때 법안의 글자들로만 이리저리 누더기처럼 고쳐서 해결해보려는 경향이 있는데, 매번 업계에 혼란만 야기하고, 무턱대고 오른 불필요한 비용은 민원인/ 건축주가 추가로 부담하게만 만들며 시장을 침체시키는 악순환만 만들어냅니다. 상기 관련법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수 없는 탁상행정식 발상이며, 특히 구조설계 업체는 이미 인력부족 및 과중한 업무로드로 현재의 구조업무도 제 시간에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깊게 공부해보시고 복잡한 현황을 일부만 풀어내려하기보단,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