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8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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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재욱 | 등록일자 | 2024.10.01 |
제목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반대 | ||
내용 |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 구조도면은 건축설계 도면과 일관되어 작성되어야 하나, 이원화될 경우 정합성이 떨어지게 됨 2. 업무 부실에 대한 책임, 벌칙 부재 - 기술사사무소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업무부실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 3. 구조분야 전문인력 부족 -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건축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업무부실, 비용상승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4. 구조도면 하도급 발생 우려 -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회사)이 발생함 5.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 - 소수의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의 시장 독점으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