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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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211
의견제출자 이원국 등록일자 2024.10.01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그본적으로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불합리합니다.
건축 디자인에 따른 합리적인 구조설계가 요구 되는데, 구조계산에 의한 형식적인 구조설계는 건축물의 안전과 건축디자인에 악영향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