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8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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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정식 | 등록일자 | 2024.10.01 |
제목 | 이 참에 건축사의 독점권한 및 의무를 규정한 건축법 제23조, 건축법시행령제32조 를 모두 폐지하고 각 기술전문분야 설계도서는 각 기술전문분야에서 작성 권한과 책임으로 변경 | ||
내용 |
건축법제23조제1항: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권한, 주체를 건축사로 규정)
건축법제23조제2항:설계자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의무, 주체를 설계자로 규정) 건축법시행령제32조: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의무, 주체를 설계자로 규정) 이 참에 건축법 제23조, 건축법시행령제32조 를 모두 폐지하여 "건축사"의 설계 행위 및 설계도서 작성의 독점적인 권한과 책임을 모두 폐지하고, 각 기술전문분야(구조,토목,기계,전기,소방,조경 등) 설계도서 작성의 권한과 책임을 각 기술전문분야에게로 각각 모두 이관하는 법령으로 법령 개정을 하는 것이, "기술분야는 기술분야가 설계"라는 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것입니다. 토목,기계,전기,조경 도면 작성 권한과 책임도 "토목구조기술사" 혹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 "기계기술사", "전기기술사", "소방기술사", "조경기술사"에게로 이관해야지요. 모든 기술분야가 나름 다 중요한데 왜 구조도면만 "건축구조기술사"에게로 변경하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