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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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171
의견제출자
이동근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구조도면 작성후 구조기술사의 확인절차 에 반대 합니다.
내용
구조도면등은 건측사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각종도서(전기. 통신.토목. 위생설비. 공조. 조경등) 의 총괄 및 조율을 건축사가 총괄하지 ?는것은 건축의 기능 및 예술적 가치와 합목적성을 침해할 우려가 심히 지대하여 적극 반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