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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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017
의견제출자 김웅기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에도 건축사와 기술사가 교차 검증으로 도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입법예고처럼 이루어 진다면 건축사 입장에서는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도서 검토 및 작업은 하면서도 비용은 지불 받지 못하게 되고 현 구조 쪽 업무에서 건축에서 요구하는 디테일한 부분의 도서 작성을 하려면 전반적인 모든 내용이 검토가 되면서 작업이 되어야 하는데 현 상황으로는 일을 두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건축주 입장에서도 비용이 추가로 드는 문제 이기 때문에 여러부분에서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