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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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984
의견제출자
김정식
등록일자
2024.09.30
제목
흙막이 도면도 작성의무를 "토목구조기술사" 혹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에게로 옮겨야 하지 않는지요?
내용
흙막이도 붕괴되면 안되므로,
흙막이 도면도 작성의무를 "건축사"로부터
"토목구조기술사" 혹은 "토질 및 기초기술사"에게로 옮겨야 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