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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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926
의견제출자
김정식
등록일자
2024.09.28
제목
역타 도면에서 "건축구조기술사"와 "토질 및 기초기술사 혹은 토목구조기술사"간의 도면작성 의무 배분 필요
내용
지하층 역타공법 등 흙막이와 구조체를 겸하는 구조도면일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의무를 지는 지하층 역타공법의 구조도면이 어떻게 되는지요?
"건축구조기술사"와 "토질 및 기초기술사 혹은 토목구조기술사"간의 도면작성
도면 작성 의무 배분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