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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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806
의견제출자
윤여창
등록일자
2024.09.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에서의 골조는 서로 동일해야 합니다.
각각 따로 작업할 시 도면의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그만큼 공정상 시간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골조에 따라 면적도 수시로 바뀌는데 면적이 바뀐다는건 공사비에 따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