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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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533
의견제출자 김기문 등록일자 2024.09.26
제목 진작 시행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내용 구조설계를 실시한 당사자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는것은 당연한겁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왜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업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안입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