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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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533
의견제출자
김기문
등록일자
2024.09.26
제목
진작 시행했어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내용
구조설계를 실시한 당사자가 구조도면을 작성하는것은 당연한겁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왜 대한민국에서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업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안입니다.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