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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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421
의견제출자 유보영 등록일자 2024.09.26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 반대 합니다
내용 건축설계는 기본계획에서부터 최종 시공도서까지 법규, 설비의 공간에 따른 조정, 시공성 검토, 디테일에 따른 조정 등 전체적으로 총괄 관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도면 작성의 분리는 건축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이 예상 됩니다.
정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도면은 건축구조와 건축마감의 분리가 될 수 없는 건축설계의 일부분입니다>>
-시공성, 설비 소방 공간 확보 및 공정간 간섭 검토 , 마감과 디테일에 따른 단면조정 등의 검토없이 구조도면 작성은 불가능
- 구조기술사 작성, 건축사의 시공, 공정간 간섭 검토로 인한 비용상승으로 건축주의 이중 부담
- 현재 구조기술사 수 부족으로 인해 건축사 업무에 대한 구조 계산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상황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