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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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336
의견제출자 마효봉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내용 건축물의 안전과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 찬성합니다.
하지만 구조기술사가 생기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진행되어 굳어진 방법을 한번에 바꾼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건축구조기술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하겠지만 개정안대로 가능한 구조사무소가 있을테고 아직은 여건이 준비가 안된 구조사무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반년 정도라도 유예 기간을 주든, 아니면 기존에 해왔던 방법과 개정안의 두 방법 모두를 일정 기간동안 병행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면
개정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면서 건축물의 안전을 최대화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개정안의 취지와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