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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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331
의견제출자 송영주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건축물설계도서작성기준
내용 구조분야와설계분야의 분리는 건축주는 설계자외에 또다른 게약을 하게되어, 건축주에게 금전적인부담과 시간낭비 및 공사지연으로 불이익이 있으며 구조분야 인력부족 으로 설계도서작성 ? 설계변경시 지연될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절대적으로불합리할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