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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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317
의견제출자 임영호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설계는 건축사의 책임 하에 도서를 작성합니다

구조도 건축사의 책임 하에 설계됩니다. 다만 관계전문기술자의 도움을 받을 뿐 모든 책임은 건축사에게 있습니다.

기둥이나 벽체의 두께나 간격이 공간 구성과 별개로 설계가 될 수 없고 보의 크기나 위치가 층고나 천정고와 별개로 설계가 될 수 없습니다.
층고에 따라 외부 마감재도 변경이 되는데 이처럼 구조를 분리하여 건축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조도면은 건축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작성이 되어야 건축 설계의도를 완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잘못됐을 때 구조기술사가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인가요? 권한을 주기 전에 책임도 명확히 한 후 시행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구조도면을 책임지고 작성할 구조기술사 및 구조설계자를 충분히 확보한 후 법을 시행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개정법률을 시행하면 분명히 ’구조설계 대란’이 올 것이 뻔합니다.
법을 바꾸더라도 준비가 충분히 된 이후 시행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법률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