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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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307
의견제출자
정귀석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구조관련 행정예고안 강력 반대
내용
구조관련설계를 현행과 같이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건축사의 책임하에 구조관련설계 및 구조관련감리를 받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처럼 구조기술사 및 건축사와 협력을 통해서 정확성 및 효율성을 기할수 잇을 것으로 생각됩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