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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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306
의견제출자
갈철민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입법내용반대
내용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할 경우 건축을 포함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설비의 변경 시 구조까지 수차례 수정변경이 되어야 하므로 비용부담이 총설계비의 20~30%까지 증가하게 되어 국민부담 가중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