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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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175
의견제출자 홍광택 등록일자 2024.09.25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반대합니다.
금번 개정안은 건축사가 최종 검토하게 되므로 구조기술사 책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며, 구조도면을 구조기술사가 할 경우 건축을 포함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각종 설비의 비용부담을 포함하여 설계비의 20~30%까지 증가하게 되어 국민부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