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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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145
의견제출자 오경진 등록일자 2024.09.24
제목 반대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직원이 작성한 도면은 또다른 면허대여행위라고 생각한다.
내용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에서는 누가 구조도면을 작성합니까? 직원이 작도할 것이 명백한 상황!!! 이며, 직원이 작도할 수 있게 어느 법에위임되어 있는지도 알수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검토하고 날인 한다면, 이것이 또 다른 자격증대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기술사법 제11조(서명날인) 1항에는 기술사가 설계도서등을 작성하가나 제작한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여야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즉, 직원이 작성 또는 보조기술인력이 작성한 이라는 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건축구조기술사님이 라멘도를 그리겠습니까? 아니면 철골입면도를 그리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