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7095
의견제출자
한성일
등록일자
2024.09.24
제목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개정안 반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합니다.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개정안에 책임이라는 단어는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 없음)
3.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화 및 비용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부족으로 하도급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