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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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046
의견제출자 김경은 등록일자 2024.09.24
제목 현황분석 부재로 인한 개정법안 절대 반대
내용 -건축과 구조설계는 이원화가 불가능하며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정성 해석으로 건축가의 디자인 구현과 구조도의 합리적 판단으로 인한 작성은 건축사의 역활과 권한입니다.
-구조기술사의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과 벌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책임은 누가???
-건축주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