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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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013
의견제출자 이상호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1. 건축설계시 기본,중간,실시설계의 완성단계까지 수많은 수정과 변경이 수반되는데, 구조도면 분리작성에 따른 업무협조 및 건물 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등 건축구조기술사가 이해 못하는 부분 등의 오류를 건축사와 협력하여야 하는데 추후 서로 책임하에 하는 부분이라고 하지만 문제발생시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사의 책임으로 전가할텐데~ 오류 등 문제점에 대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건축사만 피해보는 경우가 발생할것입니다.
2.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 증가에 따른 비용증가와 건축사가 구조도면 작성시 보다 건축구조기술사와의 구조도면 작성업무에 대한 건축도면 이해 및 설명, 구조도면에 대한 건축도면과의 정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업무가 자체작성보다 업무량이 과중됨에 따라 설계비용이 증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건축주의 부담만 가중할 뿐입니다.
3.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우려가 크며, 하도급 용역금액에 따라서 도서작성의 오류 또한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