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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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68
의견제출자
김충래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잘못된 행정을 위한 법개정
내용
건축설계와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행정법안으로 발주자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건축품질이 저하될수밖에 없는 법안입니다. 전면 재검토되어야하는 사안입니다. 구조기술사 건축사모두 원치않는 법안개정의 목적이 궁금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