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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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37
의견제출자
김혁중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이원화는 불가
내용
이번 LH사고의 원인도 전관 카르텔에 의한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이 원인(건축사는 날인만 함)인 바 현제 구조기술사사무소가 구조설계도면을 작성하기에 의 업무능력이 부족하며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이 부재함
첨부파일1
20240923144645_검단 입예협 “LH 전관설계·부실로 붕괴사고…강력규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