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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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917
의견제출자 김태환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건축구조 관련 설계도서의 작성주체 명확화 - 건축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내용 반대합니다.
건축사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은 하되 건축사가 작성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건축구조기술사는 한분야의 전문가이지만, 건축사는 건축을 하는 모든분야의 전문가 이다.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 디자인에 대해 이해하지 않으며, 단지 구조적 합리성만 따진다. 건축물이 단, 한가지 요소로만 해결되지 않으며, 그 모든것을 조율하는 주체자는 건축사이다.
그러므로,건축사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