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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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789
의견제출자 최택성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용 구조도면을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더라도 그 구조분야 도서에 대해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여부를 설계자(건축사)가 확인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건축구조기술사는 지금과 같은 일을 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이 행정예고에 따라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가 어떻게 달라지느냐고 어떤 건축구조기술사에게 물었더니 망설이기만 하고 답을 못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