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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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787
의견제출자 이승화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찬성합니다. 사고예방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내용 구조설계를 하고 도면작성 에서 감리까지 구조기술사 관리 감독하에 있으면
안전사고에 대처할수 있는 방지막이 여러단계로 생깁니다.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 당연히 분리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구조도면 뿐만 아니라 설계시부터 분리 발주되는것이 당연하다 봅니다.

건축사 도면작성중 오류는 누가 찾아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