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6736
의견제출자
문명길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제재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 없음)
3. 건축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해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 인력부족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발생
이상내용에 근거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