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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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724
의견제출자
최창선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구조기술사사무소에서 시공현장을 전체를 감리를하고있지않는한 불가능한일입니다.
경미한변경도 구조프로그램을 재모델링해서 재해석해야 겨우검토가가능하며 검토시간도 상당한 시간을요구합니다 .
현장에서 발생되는 시공사와마찰과발주체에서민원은 누가책임을.......
종전법에의한 규정대로해야합니다. 제도계선에있어 충분히 검토,의견수렴하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