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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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652
의견제출자 정주호 등록일자 2024.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설계에 따른 구조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구조를 별도로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조기술사의 인원도 확충하지 않고 구조만 분리한다면 업무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입법자체가 현실을 도외시한 법이라고 봅니다.
설비는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비는 준공시나 착공시 최종 확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구조는 단순히 도면만 그리지 최종확인은 누가해야 하는거죠?(책임소재)
최소한 건축사가 구조도면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