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66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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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주호 | 등록일자 | 2024.09.23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현실적으로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건축설계에 따른 구조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구조를 별도로 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구조기술사의 인원도 확충하지 않고 구조만 분리한다면 업무처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 입법자체가 현실을 도외시한 법이라고 봅니다. 설비는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설비는 준공시나 착공시 최종 확인이라고 하지만, 그리고, 구조는 단순히 도면만 그리지 최종확인은 누가해야 하는거죠?(책임소재) 최소한 건축사가 구조도면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