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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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307
의견제출자 엄태길 등록일자 2024.09.21
제목 인원차이 등으로 오히려 입법취지에 역행하는결과초래
내용 1. 규모/인원이 10배 이상차이가 나서 입법취지에 역행하는(건축사가 더블체크 못함 등) ’날림도면‘으로 안전우려와 ’똑같은 모양 건축물 양상‘ 이 심각할듯함, 보완/대책 필요
2. 처벌규정을 명확히 하는 보완내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