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6240
의견제출자 이현석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구조설계분리는 있을수 없는일
내용 건축주와 건축사의 건축설계계약에 의거 종합적 판단하에 건축물의
기능과구조가 완성되는바 구조설계가 분리되면 건축주의 비용증가뿐 아니라
창의적인이고 자유로운 건축물을 완성하기 쉽지않을것이다
건축설계와구조설계 분리는 절대반대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