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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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195
의견제출자
정경선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 이유
내용
반대합니다 이유는이번 개정법안은 건축 계획및 설계업무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으로 구조는 건축사가 공간개념을 가미하여 구조 후레임을 구성하는것이므로 건축사가 작성하여야 건축설계가 구현 되어야 하므로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