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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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148
의견제출자
이상이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구조기술사의 도면작성능력 실태 먼저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입법하세요!
내용
구조도작성은 단순히 구조부재의 배열이 아니라 설계의도를 이해하고 입체적이고 기능적인 계획들의 기본 골격 설계이므로
분리하여 따로 생각할 수 없다.
이를 어찌 구조기술사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입법하시는 분들 참 답답하네요!!!
본인들 집 지을때 구조기술사에게 구조도 받아보시고
현장에 나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