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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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085
의견제출자 이상우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설계직능을 모르는 입법
내용 건축설계에는 건축이나 구조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건축물에 필요한 모든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상하고 배치하고 계획해야만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전문직능이 있는것입니다. 그 건축설계의 내용(위치. 크기. 방향. 모양. 디자인. 법 등)에서 구조물의 설계는 단순히 구조계산을 통한 구조안전이상의 많은 내용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고 배치하고 잡아가는것이 설계입니다. 이것은 구조분야의 전문가도 잘 알것입니다. 서로가 할수 있는일과 없는일은 구분하면 존중하고 인정해야 안전하고 좋은건축물을 이루어낼수있겠지요. 서로의 직능을 존중합시다. 구조는 건축과 분리할수 없듯이...함께 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