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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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079
의견제출자 신제선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구조기술사 업무조정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개정안’ 찬성합니다.
내용 그 간의 국내의 부실공사와 방지대책 그리고 원인사항을 볼 때 당연한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행정과 디자이너 역할을 주로해 온 건축사의 태생과 할수있는 능력을 볼때 부실공사의 방지와 대책으로 이 외에도 개선점이 너무 많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