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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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077
의견제출자
조동욱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내용
강력 반대 합니다,책임을 나누기 보다는 책임 경계가 불명확하고 특히 건축사법이나 건축법에 건축설계는 건축사만 할수 있는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법적 체계를 흔드는 악법 개정안이므로 바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