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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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030
의견제출자 여해윤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반대합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수 없습니다.
내용 현장 구조안전 사고 원인의 일부가 구조도면작성의 부실일순 있지만 구조기술사사무소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구조기술사사무소가 구조도면을 작성하게되면 도면의 부실화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질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뮨제 발생시 책임의 소재는 어떻게 가를수 있는지요? 건축공사의 40% 이상을 구조로 본다면 구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건축구조기술사가 전적으로 지게 되는건가요?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은 그만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현실적 대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