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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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980
의견제출자
박성진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의견: 개정안 반대(현행유지)
사유: 구조분야 도서작성은 전체 건축물의 설계의도 및 방향과 있어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합니다.
설계진행시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와 타 분야와의 간섭을 총괄적으로 건축사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설계와 시공에 대한 고려없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