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9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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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민교 | 등록일자 | 2024.09.20 |
제목 | 시장 질서를 흐리는 입법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축사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건축사의 책임 아래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설계를 일부라도 다른 분야에 맡긴다는 것은 법의 정신에도 어긋나거니와 그동안 건축사를 종심으로 원만하게 구성, 수행해온 협업체계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수에 비해 현저히 적은 구조기술사가 구조도면을 직접 작성하게 될 경우 용역비 증가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개인과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