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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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931
의견제출자
정연거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이 법령 개정안네 반대합니다 !!!
내용
구조도면 작성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 후 구조기술사가 작성도면 확인,날인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건축과 구조분야는 뼈와 살과 같이 한몸이라 분리발주하는 것이 불합리하고, 설계비용만 상승시키며, 도면 부실작성은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