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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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921
의견제출자
최영락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합니다
내용
건축사의 업무범위에 구조도서 작성도 포함되어 있고 건축사의 설계의도도 맞게 구조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구조설계가 별도로 이루어지면 건축사의 설계의도가 넘 침해당함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최종 결정 및 승인은 건축사가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구조관련 문제가 발생한 사건은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상의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탁상행정의 업무를 당장 그만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