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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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826
의견제출자
이상포
등록일자
2024.09.20
제목
개정 반대
내용
최종도서의 책임소재에
혼선이 예상되고
구조기술사 사무소에
도서작성이 가능한 인력이 없고
이미 관계술자의 협조를 받아야하는것이 법적로 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제임.
기계. 전기.소방.토목.조경 등등
전문분야별로 모두 적용해야 형평성에 맞을 것 같음.
해외선진국에서도 사례를 찾기 힘듦.
건축사의 역활 및 책임과 권한이 모호해지므로
사고가 더 많이 유발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