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858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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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동희 | 등록일자 | 2024.09.20 |
제목 | 건축과 구조 설계 이원화 불가 다시한번 현장의 의견을 받아보시고 생각 해보심이? | ||
내용 |
*반대 사유
1. 건축과 구조설계 이원화 불가 2. 구조기술사 업무부실에 대한 책임 및 벌칙 부재 (개정안에 ‘책임’이란 단어가 있으나 상위법에 구조기술사사무소의 재제나 벌칙 등 구체적 규정이 없음) 3. 구조기술사와 건축사 수 불균형으로 인한 구조기술사 업무 과부하 및 비용 상승 4. 구조기술사사무소의 구조도면 작성인력 부족 으로 하도급(건축사사무소 또는 용역사) 발생 5.설계자는 구조분야 외의 설계도서와의 정합성 등을 확인하도록 규정 ? 위 내용은 지금 건축에서 구조계산에 맞추어 구조도면을 작성 하고 있는 부분을 구조에서 작성한 도서를 건축에서 검토하라고 보이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반대 합니다. |